대형 생활폐기물


이용 방법

대형폐기물이란,

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
개별적 계량이 가능하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
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.


대형폐기물 종류
  • ‒ 장롱, 책상, 쇼파, 침대 등 각종 가구류
  • ‒ 기타 침구류,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
  • 대형폐기물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!
  • ‒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배출 신고 및 결제 완료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‒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법은 아래 절차를 확인시기 바랍니다.
  • ‒ 전자제품 구입시 포장재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처가 회수하도록 합니다.

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
  • 인터넷(모바일 기기 포함)으로 신고
  • 배출 신청 페이지로 이동
  • ➁ 신청 (sms 수신동의시 수거완료 문자 전송)
  • ➂ 수수료 결제
  • ➃ 배출 물품에 배출증(출력 또는 수기작성) 부착하시고 (필수) 사진 업로드 (선택)
  • ➄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
  • 주민센터 방문 신고
  • 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  • ➁ 배부 받은 배출증을 부착
  • ➂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
대형폐기물 배출/수거시간
  • ‒ 매주 월요일 ~ 금요일 (09:00 ~ 15:00)
  • ‒ 배출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수거
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
  • ‒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
  • 사용 가능한 5년 미만의 가전제품 및 매장 판매가 가능한 가구 등은 재활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.
  • ☞ 노원구 1관 재활용센터 : 02-974-7282 (화랑로 486)
  • ☞ 노원구 상계재활용센터 : 02-948-8138 (수락산로 212-23)
  • ‒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
  • 위쪽 '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'를 이용하여 배출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사항
  • ‒ 무단폐기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‒ 결제 처리 후 민원인의 요청으로 인한 환불 처리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.
  • ‒ 인터넷으로 결제하신 경우 배출 취소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‒ 주민센터에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‒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14일(휴일 미포함)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‒ 배출한 품목이 수거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